[스크랩] 미국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와 주소변경 신청서

[스크랩] 내용입니다. 출처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LA&source=LA&category=emigration&art_id=1325207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귀국할 경우 반드시 미리 발급받은 재입국 허가서를 제시해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영주권자로서 1년 이상 장기간 해외 거주시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가 미국 거주 의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단 재입국 허가서를 취득하면 최고 2년 동안은 해외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 있다 해도 이민국에서 판단할 때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없고 타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