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에 대해 주의할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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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이민법도 급속도로 바뀌고 있지만 한국의 국적법 또한 바뀌면서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은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과 자료를 남겨봅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인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또한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 역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자녀에 대한 점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인 신분인 상태에서 미국에 태어난 자녀는 미국 속지주의에 의해 시민권이 부여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속인주의에 의해 한국 국적일 수 밖에 없는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에도 출생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으며,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그 이전에 반드시 혼인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자녀가 차후에 (남자는 만 18세 이전, 여자는 만 22세 이전에) 미국 내지는 한국 국적을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 국적법이 바뀌면서 (http://www.mma.go.kr/download/20130905.pdf)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에는 이 때 병역 의무를 마쳐야합니다.
혹은 국적 이탈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남자의 경우 만 18세 이전에 신청해야하고 이 시기를 놓지면 병역 의무를 마쳐야만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적지 않은 미주 한국인들이 이를 경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무시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아주 불편한 문제들이 한국에서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생기는데 그 사례들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정부기관에 일하게 될 경우에 이중국적자가 아니라는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한 사례로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육사 입학시에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졸업전에 증명하라고 해서 시간적으로 국적이탈을 못해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혼인신고도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신고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1년 넘게 걸립니다.) 졸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모든 정부기관에서 그런걸 요구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비밀을 다루는 곳은 특히 이중국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네요. Security Clearence 받을 때 작성하는 SF-86 form (e-QIP) 에 나와요. 외국/이중 국적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고, 나중에 FIS 심사관이 인터뷰하면서 증명서류 다 요구하고 복사 띄어갑니다. SSBI 받으면 뭐 가족 분부터 주변 인물들까지 다 요구하구요..
현역 군일경우 해외파병지 도착시에SF-86 심사 없이 commander 직권으로Secret clearence가 주어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엔 그런 증명 필요가 없겠죠..
이중국적 상태로 Secret받는 사람까진 봤습니다만 TS나 SCI는 못 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본인은 아무 문제없이TS갖고 있었는데, FVEY밖의 외국 국적자와 결혼만으로 바로 S로 클리어런스 강등 되는 경우를 본 적 있어요. 그나마 FVEY 국적자와의 결혼은 유도리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정말 케바케일듯 합니다.
정부기관에서의 말단직은 문제가 거의 없어도, 관리직 이상의 고위직 진급은 막혀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내각인물 중에서도, SF-86에 결격사유로 하차한 사람이 여럿인걸로 압니다. 물론 정보/보안쪽이 아닌 다른 부처(i.e. 재무부)로 보은인사 갔지만요..
반면,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한국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F-4)가 있는데요. 국적상실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비자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미국에서 나서 자란 아이들이 많이 지원해서 뽑힌 아이들이 있는데요. 연예기획사에서 이 비자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안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네요. 남자아이들은 국적상실 기간이 지나버려 군대를 가거나 연예인 생활을 접거나 해야합니다.
출생 신고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국적상실을 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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