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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미국 정부복지 이용자 영주권 신청 기각시킨다

트럼프 행정부 퍼블릭 차지(공적부담) 대폭 확대 규정 마련중 정부 건강보험, 푸드스탬프, 영양지원, 교통주택 바우처, 헤드스타트, 난방비 등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이민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현재 금지된 현금 보조 뿐만 아니라 오바마 케어와 아동건강보험, 푸드스탬프, 영양지원,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저소득층 조기교육인 헤드스타트 등으로 대폭 확대돼 이를 이용하면 비자나 영주권을 거부당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신청자들이 정부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전면 차단하려는 이민정책을 꺼내 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수 있는 사유중 하나..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해

어제서야 알게된 해외 자산 신고... 물론 해외자산신고 자체에 대해 몰랐던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같은 외국인 신분은 기본적으로 영주권이라도 생긴 후부터 해외 자신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걸로만 알았는데, 세금 신고자는 일단 무조건 해외자산 1만불 이상부터 보고해야 하고, 심지어 6개월 이상 체류자조차 그 대상이 된단다. 어이가 없었다. 미국관광무비자 이전엔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미국 비자 자체를 받으려면 은행에 꽤 많은 현금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부동산보다 현금이 더 중요하다. 학생 비자일수록 더욱 그렇고 비싼 사립대학의 경우는 아예 10만불 이상의 예치금을 요구하는 경우조차 있다. 그런데 1만불 이상부터 신고 대상이라니 어이가 없어서... 그럼 비자 나온 후부터 이런 제도를 알려줬어야지... 더욱 ..

미국 비자(이민) 발급 거부율

미국 생활, 비자, 이민 관련 정보로 현 실제 생활 속의 내용들과 함께 훌륭하게 포스팅된 블로그 소개합니다. http://blog.naver.com/jongjune1 검색창에서 [이민] 만 쳐도 많은 포스팅이 있구요, 현실적이고 영어권 생활 속에서 직/간접적인 경험담과 함께 믿을만한 전문 지식이 함께 있어서 더욱 훌륭한 게시글이 많습니다. 이에 관련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 되시길 바래서 추천하구요. 아래 글은 미주한인 신문 스크랩 자료예요. 도움 되시길...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LA&source=LA&category=emigration&art_id=1336108 지난 2010회계연도 기간동안 국무부에 접수된 종교(R1)와 ..

이중 국적 또는 본국 국적 상실 - 미국 시민권 신청시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

요즘은 이중 국적 정도가 아니라 3국이상의 다국 국적도 일반화 되는 시대 같네요. 제 아들은 한국 국적이면서도 캐나다에서 태어나 만 18살이 넘으면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현재 우리 가족이 미국 이민이 되면 시민권까지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제 아들은 3 나라 국적 시민권?!을 어떻게 선택할지, 과연 어떻게 유지할지 의문스럽네요. 전 개인적으로 미국보다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물론 캐나다 가서 살면서 시민으로서 일하며 정치 투표권 행사 등의 일이 없으면 시민권자 의미는 별로 없겠지만... 여하튼 미국과 캐나다는 국적 경계선이 오히려 애매모호해서 둘다 병행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자녀들 세대에게는 더더욱 국적의 경계를 뛰어넘어 아예 우주..

[스크랩자료] 현재 이민 흐름과 이민비자 종류

제 남편은 취업비자 EB2로 신청해서 노동 허가청의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요, 오늘 미주 한인 신문에 다행히 저희 가족에겐 좋은 소식을 기대하게 되었지만 최근 미국의 이민 정책이 매우 불안정하고 복잡합니다. 원래 미국 이민 역사상 변동 사항은 주기적으로 있었지만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현 미국 정치 상황의 변수가 이민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암튼 아래 기사문 다음으로 이민 관련 비자 종류에 대해 자료를 올렸는데요, 합법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주는 sponser만 있으면 취업 이민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미국 한인들의 마음이 참 이상하게도 비협조적이라..., (이에 반하여 유대인,중국,인도계는 자기 민족/나라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협조적이거든요.) 그래서 한인 이민자의 비율이 ..

취업이민청원 준비 중에 한국 서류들

미국에 처음 온 이유가 이민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미 이민 신청을 하기로 마음 먹고 절차를 밟았으니 그 끝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야 인지상정... 남들에 비하면 미국 와서 4년 안되고 이민하기로 마음 먹고 2년만에 노동허가 받고 지금 이민 청원 준비에 들어갔으면 빠른 것이긴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break가 많이 걸렸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글을 남깁니다. 여기서 나누어봐야 몇 사라멩게나 도움이 될까 싶지만 혹 지나가는 이에게 훗날 도움이라도 될지 모르니... 이민 청원 준비 서류에 한국에서 부쳐야할 문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증명서, 가족 증명서 등등... (기혼자의 경우 부부별 따로 떼어야 하더군요. 게다가 시부모님이 며느리인 제 증명서를 제 신분증 없이는 못뗀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

이민신청을 위한 신체검사

남편이 EB2 비자로 취업이민 첫단계인 1단계는 미 연방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지난주 목요일에 받았습니다. 원래 신청후 두달만이면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동안 갑작스런 임금 인하 조정법으로 인해 두달 더 늦추어져서 넉달만에 받았습니다. 다행히 감사가 걸리지 않았고 (서류 심사중 감사는 서류 문제가 없으면 무작위로 40% 걸리는데 이게 걸리면 2년 정도 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감사 주 내용은 서류 심사 및 스폰서의 자격 여부와 굳이 외국인인 이 사람을 취업해야 하는 정당성과 시민권자들에게도 이 사람과 동일한 노동 기회를 충분한 광고와 형평성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이라고 합니다.) 취업 이민 두번째 단계로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미 이민국에..

이민신청중 받은 이민국 공문서

얼마전에 남편 것도 왔는데, 배우자인 제 것과 아들넘 것도 이렇게 공문서가 두개씩 왔습니다. 3식구니까 6통을 받았던 거죠. 남편이 장본인이라 접수된지 바로 이틀만에 오고 가족은 일주일 더 늦게 왔네요. premium service로 1000불을 내면 2주 안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저희 경우엔 2일만에 본인 서류 접수 결과가 나오고 남은 2명의 가족은 일주일 후에 나온 셈입니다. 빨라서 좋긴 하네요. 내용인즉, 여행 허가서와 취업 허가서에 관해 잘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2달 정도 후면 최종 승인 레터를 받고 지문 찍으러 가서 배우자인 제게는 없었던 소셜넘버도 받게 된다는군요. 그럼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린카드를 받게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순적하게 잘 진행..

FingerPrint

오늘 오전, 가족 모두 가서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지문을 찍고 왔다. 위 사진처럼 잉크로 안찍고 아래처럼 스캐너로 찍는다. (물론 위아래 사진 모두 인터넷 자료 사진이다. 여기엔 카메라, 휴대 전화 반입 금지 구역이다.) 양쪽 다섯 손가락 다 찍고 오른 손은 손가락 하나씩 한번 더 찍는데 손가락 끝을 좌우로 굴려가며 자세히 찍는다. 재밌었다. 하지만 혹시나 내 지문이 나쁜데 도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8살짜리 아들넘은 덜렁 손가락 하나만 찍었단다. 사진도 찍었는데, 14살이 되면 다시 사진이랑 지문을 제대로 찍으러 와야한단다. 이렇게 지문을 찍고나면 우리 가족의 남은 뒷조사가 시작되고 문제가 없으면 그린카드가 나오는데 한두달 걸린단다. 예상보다 모든 일이 빨리 진행 되었는데 기분이 좋고 뭐..

배심원 소환을 빙자한 사기 조심!!

일상처럼 잠들기 전 남편이랑 도란도란 얘기하다, 자기한테 정말 웃긴 일이 있었다며 시작한 얘기... 법원에서 자기 이름 앞으로 우편 메일이 와서 깜짝 놀랬는데 봉투를 뜯어보니 배심원 소환장이었단다. 배심원은 원래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는 국민으로서의 기본 의무이자 권한이기도 한데, EB2 비자 신청해서 노동청 허가증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남편에게 웬 배심원?! "미국 공무원들 완전 엉망이다~ 시민권자는 커녕 외국인인데..." 우선 전화해서 잘못된 우편메일이었음을 친절하게 인식켜 드리고 뒷마무리는 잘 했다고 한다. 그런데 담날 아침 (그러니까 지금 자판을 두둘기는 지금) 시민권자 정보를 검색하다 걍 궁금해서 배심원 관련 정보를 찾다 더 웃긴 것을 발견했다. 남편처럼 비시민권자, 즉 외국인 신분의 사람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