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 신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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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서야 알게된 해외 자산 신고...
물론 해외자산신고 자체에 대해 몰랐던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같은 외국인 신분은 기본적으로 영주권이라도 생긴 후부터
해외 자신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걸로만 알았는데,
세금 신고자는 일단 무조건 해외자산 1만불 이상부터 보고해야 하고,
심지어 6개월 이상 체류자조차 그 대상이 된단다.
어이가 없었다.
미국관광무비자 이전엔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미국 비자 자체를 받으려면
은행에 꽤 많은 현금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부동산보다 현금이 더 중요하다.
학생 비자일수록 더욱 그렇고
비싼 사립대학의 경우는 아예 10만불 이상의 예치금을 요구하는 경우조차 있다.
그런데 1만불 이상부터 신고 대상이라니 어이가 없어서...
그럼 비자 나온 후부터 이런 제도를 알려줬어야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해외 자산 목록이다.
부동산은 물론 전세금/월세금의 수익은 물론
은행 계좌 입금액 뿐 아니라, 주식,보험, 심지어 골동품까지 기타 등등
거의 모든 재산에 대한 것이다.
진짜 열받는 것은
남편이 월킹 퍼밋을 받아 일하면서
3년 동안 꼬박꼬박 남편의 세금 문제를 처리한 개인 세무사조차
이런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어제 세무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다 우연히 이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차 물었더니
영주권 취득 이전일지라도
납세자는 당연히 해외자산을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기가 막혀서...
자진신고 준비 중이긴 한데
벌금이 몇%로 와장창 물게 될런지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직접 당해봐야 아는 노릇이다.
행여라도 미국 체류자들 중
이런 억울한 일을 더이상 당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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