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자료] 현재 이민 흐름과 이민비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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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은 취업비자 EB2로 신청해서 노동 허가청의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요,
오늘 미주 한인 신문에 다행히 저희 가족에겐 좋은 소식을 기대하게 되었지만
최근 미국의 이민 정책이 매우 불안정하고 복잡합니다.
원래 미국 이민 역사상 변동 사항은 주기적으로 있었지만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현 미국 정치 상황의 변수가 이민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암튼 아래 기사문  다음으로 이민 관련 비자 종류에 대해 자료를 올렸는데요,
합법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주는 sponser만 있으면
취업 이민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미국 한인들의 마음이 참 이상하게도 비협조적이라...,
(이에 반하여 유대인,중국,인도계는 자기 민족/나라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협조적이거든요.)
그래서 한인 이민자의 비율이 더욱 적기도 하고
그만큼 새로 이민정착하려는 한인들에겐 더욱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민이 일단 되면 그 다음으로 가족 이민은 한결 수월한 장점이 있긴 합니다.

얼마나 도움될만한 정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감이라도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네요.



** 아래는 현 이민 접수 상황에 관한 기사 내용입니다.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LA&source=LA&category=emigration&art_id=1335398

올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부문 영주권 문호 진행이 대조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국무부 영사과가 지난 6일 공개한 영주권 문호 전망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취업이민은 느린 진전 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무부 영사과는 이날 2월 중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면서 올 회계연도 상반기 영주권 문호 전망도 함께 발표했다.

영사과에 따르면 당분간 지난 1월과 2월 영주권 문호와 비슷한 진행 속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가장 빠른 부문으로는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용인 2순위A가 매달 평균 4주에서 8주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고했다.

지난 두 달 동안 진행속도가 가장 빨랐던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1순위)의 경우 평균 3~5주 진전이 예상됐으며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용인 2순위B의 경우 매달 3주에서 4주가량 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부문(4순위)은 지금처럼 매달 평균 한 달 씩 꾸준히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부문(3순위)은 최저 1주에서 최고 3주 정도의 속도를 유지한다고 예상해 진행 속도가 당분간 느려질 전망이다.

취업이민의 경우 전망은 더 어둡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신청한 취업 3순위 전문직은 비전문직과 함께 매달 평균 4주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돼 영주권 취득 대기 기간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6일 발표된 2월 영주권 문호의 경우 전문직과 비전문직 부문 우선일자가 똑같이 2006년 2월 22일까지 열렸다. 국무부의 예고에 따르면 3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최고 4주 정도 진전될 것으로 예측돼 신청자들의 답답함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순위와 2순위 종교이민용 4순위와 투자이민용 5순위는 지금처럼 우선일자 발급 없이 문호가 모두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2순위의 경우 인도출신 신청자와 중국출신 신청자들이 접수한 서류규모가 굉장히 적어 문호 적체현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지난 2007년 6월에 문호가 오픈되면서 접수된 신청서가 몰려 있어 올 하반기 쯤에는 영주권 문호 진행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영사과에 따르면 7월에 접수된 신청서는 9만 여건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 아래는 이민 비자 종류에 대한 스크랩 자료입니다. **
 
 
Immigrant Visas ("Green Cards")- 이민비자 (영주권)
밑에 속한 비자는 영주권신청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며
미국에서 영구히 살고 싶으신 분에게 속합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거의 비슷한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투표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가족을 초청하시는 데는 아무래도 시민권자보다는
선택의 선이 좁고 대기기간이 더 길니다.
해외여행을 하실 때도 시민권자보단 조금 더 불편하십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히 추방당하며 다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미국국가에 대한 의무는 시민권자와 똑같습니다.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이민신청을 하시면 영주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몇년에서부터 십년이상
걸릴수 있는 문제임으로 잘 계획하셔야 합니다.
 
 
가족초청
미국시민권자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와 형제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EB-1 Foreign Nationals of Extraordinary Ability,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and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취업1순위이민신청 - 특출한 재능을 가진 외국인, 뛰어난 교수, 연구원, 국제기업의 간부
위에 속한 개인들은 시간이 걸리는 노동처의 허가서를 받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분들에 속합니다 (예: 노벨상)
EB-2 Workers with Advanced Degrees or 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취업2순위-석사학위이상소지자, 과학, 예술, 비지니스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외국인을 위한 이민신청, 미국국가에게 도움이 되는 분도 포함
이 그룹에 속하는 분들은 1순위처럼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하시는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속합니다. 이 경우는 미국의 고용주가 취업을 시키고자하는 편지와 노동청허가를 맡아야합니다. 노동청의 허가를 받는 것은 외국인이 미국거주자의 일자리를 빼어가지 않는 경우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국가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노동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국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B-3 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Unskilled Workers-취업이민3순위- 전문직, 숙련공, 비숙련공
전문직은 대학교과정을 요구하는 직업이며, 숙련공은 경험을 요하는 직업입니다. 비숙련공은 학위나 경험을 요하지 않는 직업을 말하며 여기에 속하는 모든 이는 고용주가 노동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근래 전문직과 숙련공, 비숙련공들은 $1000과 관련된 신청서를 보통신청서와 내면 15일안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B-4 Special Immigrant Visas for Religious Workers & Other Special Cases-특별한 이민비자/종교이민을 포함
종교집행자 (예:목사님)는 종교단체가 이민신청을 해줌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은 시민권자배우자가 사망한지 2년안에 이민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구타나 학대를 받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소지자의 배우자나 미혼인 21세미만의 자녀들은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EB-5 Investor/Employment Creation Visas -투자이민
1990년이민법안에 의하여 국회에서는 외국인투자자중 10개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일년에 만개까지 영주권을 허락하였습니다. 50만불이상을 발전이 느리거나 미국전역에 비해 실업률이 150%가 높은 지역에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과 백만불이상을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들로 나뉩니다. 만개중 3000개미만의 비자만이 실업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발행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권이 달린 영주권이 발행되며 2년이 되기 90일전에 이 조권부를 빼는 신청를 해야 합니다.
 
 
영주권복권



이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적은 국적인들이 신청하여 복권처럼 당첨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권리를 주업집니다. 불행히 한국은 이민자가 많음으로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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