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에 대해 주의할 점들

최근 미국의 이민법도 급속도로 바뀌고 있지만 한국의 국적법 또한 바뀌면서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은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과 자료를 남겨봅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