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y Kids 에 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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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다리던 영민이의 의료보험증이 오게 되었다. 2월초에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였고, 3월 한달간은 CHD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사 6대를 꽁짜로 맞을 수 있었다. 그리고 3월 말에 서류가 통과되었다는 짧은 편지가 왔고 오늘에서야 정식 카드(종이쪼가리^^' 나름 황당)가 도착했다.
헬씨키즈는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6세의 아이에게 해당이 된다. 영주권, 시민권과는 상관없이 만 5살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16살 까지 연장 가능하다(매년 재 심사를 한다). 하지만 만 6살 이상의 아이가 처음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신청이 거부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이 헬씨키느는 담배를 팔고 거기에 붙는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간혹 이 프로그램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냐고 묻곤 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민간운영이기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관계자는 못을 박았다.
심사를 통해서 무료, 또는 최대 월 5불의 보험료가 정해진다. 어찌된 일인지 영민이는꽁짜 로 인정이 되어 그나마 매달 5불도 아끼게 되었다. 이유는 모르겠음...
이것을 통해서 소아과, 치과, 안과에 대해 혜택을 받게 된다. 안과인 경우 1년에 한번인가 두번(횟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상담했을 그때 적었어야 했는데 다 까먹었네요) 시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오고, 그것을 토대로 안경이 필요하면 꽁짜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요한건 치과.... 아이들에게 있어서 천적은 충치일것이다.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캐나다는 치과 치료비가 워낙 비싸서 비행기 타고 한국가서 치료받고 오는 사람 여럿 볼 만큼 가히 살인적이다. 이것 역시 커버가 된다.
신청 서류는 여권(부모님, 아이), 주소지가 적혀있는 공과금용지, 사무실에서 주는 신청서, 그리고 소득증명서(이것 역시 사무실에서 준다)
이들이 주는 신청서와 소득증명서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하고 찾아간다. 그리고 서류들을 받아 챙기고선 다시 예약을 하고 찾아가야 하므로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좋다. 실 예로 영민이 같은 경우만해도 두달 반이나 걸렸다. 물론 그 사이에 CHDP 프로그램을 어찌어찌 알게 되어서(역시 정보와 민첩한 발이 곧 돈이다) 주사 6대 왕창(영민이만 불쌍^^;) 맞을 수 있었지만, 캐나다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특별히 외국 생활에서 나중이란 없다. 지금이 곧 기회다.
당장 http://www.lakheir.org/k_index.htm 이곳을 들려서 쫘악 살펴보고, 바로 전화때려서 예약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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